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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들이려 문 열자 '후다닥'…오피스텔서 강도질한 30대

입력 2026-03-09 21:51   수정 2026-03-09 21:52


젊은 여성을 미행해 집을 알아낸 뒤 강도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0시 45분께 하남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성 B씨가 사는 호실로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3~4시간 전부터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다 B씨를 발견했고, 0시 20분께 범행 타깃으로 삼은 B씨를 쫓아갔다.

B씨의 오피스텔로 따라 들어가 호실을 확인한 A씨는 B씨가 택배 상자를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도구 없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돈을 강탈해 곧바로 달아났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 범행 6시간여 만인 오전 6시 53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계가 곤란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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