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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광고 갑질'···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입력 2026-03-11 10:18   수정 2026-03-11 10:19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갑질'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0일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소멸된 쿠폰 총액은 수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에 5억4천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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