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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은방 강도살인' 김성호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6-03-11 13:01   수정 2026-03-11 13:02


검찰이 대낮에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한순간 충동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후회와 죄책감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를 살해한 뒤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 도주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파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이후 5시간여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해외에서 머물다가 비자 만료로 귀국한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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