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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선수'들만 모였다… PEF업계 입소문 난 법무법인 진

입력 2026-03-11 15:45  

이 기사는 03월 11일 15:4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진은 요즘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일 잘한다"고 입소문이 난 곳이다. 인수합병(M&A) 법률자문을 한번 맡겨본 고객들은 실력만큼은 인정한다고 입을 모은다. 진은 세종 출신인 김남훈 대표변호사(사진 오른쪽)와 광장 출신인 이근형 대표변호사(왼쪽)가 위어드바이즈를 거쳐 의기투합해 2024년 설립했다. 진은 설립 1년 만에 대형 로펌들과 경쟁하며 앞다퉈 M&A 법률자문 일감을 따내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 매체 마켓인사이트가 에프앤가이드와 함께 집계한 리그테이블에선 7411억원 규모의 거래를 자문하며 신생 법무법인이 '톱10'에 진입하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 대표변호사와 이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진이 고객들의 선택을 받는 이유를 "일 잘하는 진짜 '선수'들만 모여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에 있을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하나의 딜에 투입하는 인력은 많지만 어소시에이트(주니어급) 변호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로펌의 주니어 변호사 트레이닝 비용을 고객이 대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가 대형 로펌 문을 제 발로 걸어 나와 독립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진에선 대형 로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자문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에는 김앤장과 세종, 광장, 율촌 등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10명이 소속돼 있다. 소속 변호사들의 사법연수원 기수는 38~42기다. 대형 로펌에서 허리 역할을 맡아 한창 업무를 이끄는 주니어 파트너급 변호사들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진에는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며 "모든 일을 주니어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파트너급 변호사들이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형 '부띠끄 로펌'의 경우 대형 로펌에 비해 자문 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M&A 자문 영역에서 오해라는 게 두 대표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법률 실사에 투입하는 팀의 규모가 너무 크면 오히려 일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다른 이슈끼리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항상 일을 나눠서 하다보니 변호사들이 연차가 쌓여도 특정 영역에 대한 경험이 없어 큰 그림을 못 보는 일도 생긴다"고 했다.

반면 진에선 2~3명의 파트너급 변호사가 투입돼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전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야전'에서 쌓은 두 대표변호사의 경험도 진의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급 변호사는 1년에 10건 내외의 딜을 담당한다. 두 대표변호사는 진에서 1년에 각각 70~80건을 딜을 자문했다. 딜의 규모는 작더라도 하나의 딜에서 쌓을 수 있는 경험은 규모에 비례하진 않는다.

김 대표변호사는 "수천억원 규모의 빅딜에서도 배울 게 있지만 오히려 복잡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코스닥 상장사 딜을 자문하면서 얻는 경험이 훨씬 더 많다"며 "분쟁도 많이 겪어보고, 다른 변호사가 잘못 쓴 계약서로 인해 발생한 문제도 해결하며 쌓은 경험으로 '장인'이 된 변호사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로펌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PEF 운용사뿐 아니라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M&A를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격없이 지낼 수 있는 친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한두명씩 만들라"고 조언한다. 그는 "변호사와 회계사들과 자주 연락하며 지내다 보면 '감'이라는 게 생긴다"며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끝으로 변호사로서 본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객이 절대 손해는 보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고객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대신해 협상하는 변호사로서 이것만큼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일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변호사는 "고객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변호사는 군대로 치면 참모 장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장군(고객)이 원하는 조언과 장군을 위한 조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위법행위만큼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관/최다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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