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른바 횡재세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원유 수입 가격과 무관하게 국제 유가 지표 상승을 이유로 공급 가격을 선반영해 올리거나, 유가 하락기에도 고가를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이번 횡재세 추진이 단순 과세를 넘어선 '예방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활용한 폭리가 결국 환수된다는 판단을 하게 해야 사회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 반대 논리인 초과 이익 산출이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민생 제일주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장 의원 측은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민주당 당대표 시절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정유사 초과 이윤을 환수해 에너지 바우처 등에 활용해야 한다"며 횡재세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름값 폭등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시사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횡재세의 경우 국회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환·김태선·민병덕·박정현·박찬대·이기헌·정준호·채현일·허영·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적 재원으로 환수하자"는 사회적 연대·재분배 논리와 "과세 기준이 모호하고 기업의 투자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대립하는 이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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