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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적정가격은 1800원대"

입력 2026-03-11 16:00   수정 2026-03-12 10:0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내 석유제품(휘발유·경유 등) 판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해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기름값이 2000원대를 넘나들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며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는 말에는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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