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추진한다.
과천시는 11일부터 14일간 'GB 우선해제지역 10개소'와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체계 정비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150%로 높이고, 허용 용적률도 150%에서 180%로 상향한다. 상한 용적률은 200%를 새로 도입하며, 건축 층수도 기존보다 1개 층 높인다.
아울러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획지계획 변경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2005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이후 20여 년간 동일한 용적률 기준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인근에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면서 지역 간 개발 여건 격차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이나 보차혼용통로 조성 시 최대 20%까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고 보차혼용통로 조성에 따른 민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찬 과천시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변경안은 오랜 기간 유지된 용적률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면서 친환경 정책과 미집행 시설 문제를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며 "주민 공람 이후 과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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