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법인 지분을 가진 주주 감정평가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로펌 소속 변호사와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 등 전문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감정평가법인 A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A사가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갔다.
A사 소속 감정평가사는 A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 감정평가사와 그렇지 않은 책임·소속·수습 평가사로 구분된다. 주주 감정평가사에는 대표와 이사도 포함된다. 등기임원인 주주 감정평가사는 등기 주주평가사, 그 외는 미등기 주주평가사로 나뉜다.
분쟁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액수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A사는 미등기 주주평가사를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 채 2021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공단은 미등기 주주평가사 역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2025년 2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6500만원과 가산금 약 65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 미등기 주주평가사는 다른 소속 감정평가사와 마찬가지로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A사 명의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감정평가 업무를 분배받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등기 주주평가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뤄졌다”며 “주주 지위와 근로자 지위는 분리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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