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여아의 가정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주기적인 푸드뱅크 식료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연합뉴스는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A양 가정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원받은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이 이 금액에 포함됐다.
A양과 그의 언니를 홀로 키우던 20대 친모 B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가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A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푸드뱅크 등 여러 공적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A양은 발견 당시 심한 영양결핍 상태였고, 지난 6일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양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됐고, 이후로는 유선과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내방으로 이뤄졌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평소 푸드마켓을 주기적으로 찾았고 방문과 유선 상담이 이뤄지는 등 위기 징후가 없어 사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방문 상담 당시에도 아이에게서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A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엄마 B씨와 함께 참석했고, B씨는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만 해도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한편, 초등학생인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 조사 중이다.
첫째 딸은 사건 발생 직후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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