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디자인재단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 로비 일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해온 카페 공간을 강제집행으로 회수했다. 재단은 해당 공간을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시민용 디자인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 시설물 무단점유…3년 만에 마침표
12일 서울디자인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전날 법원 집행관을 통해 DDP 아트홀 1층 카페 공간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쳤다. 재단은 지난달 6일 명도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한 뒤 가집행 절차에 착수했고집행관이 자진 인도를 최종 통지하는 계고 절차를 거친 뒤 공간 인도를 완료했다.이번에 회수한 공간은 DDP 아트홀 1층 복합문화공간 일부 285.8㎡다. 전체 복합문화공간 707㎡ 가운데 일부다. 해당 공간은 2017년 3월 24일부터 2023년 3월 27일까지 사용수익허가가 이뤄졌지만 이후에도 올해 3월 10일까지 무단점유가 이어졌다. 재단은 집행 직후 아트홀 1층 출입구를 통제하고 현장 안내문을 부착해 방문객 혼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서울디자인재단과 카페 운영사 우일TS 간 3년에 가까운 갈등의 종지부 성격이 짙다. 우일TS는 브랜드명 카페 드 페소니아로 DDP 1층에서 영업해왔다. 재단은 2023년 4월 명도소송을 제기한 뒤 지속적으로 공간 반환을 요구해왔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우일TS가 퇴거하지 않아 공공자산이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이 과정에서 매달 2000만원 안팎의 임차료 미납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일TS는 코로나19 기간 영업 피해가 컸고 카페 운영을 위해 수억원을 투자한 만큼 사용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재단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임차료 50% 감면 조치를 통해 약 2억원을 지원했다며 충분한 배려가 있었다고 맞섰다.
양측 분쟁은 재판부 변경과 반소 등이 겹치며 장기화했다. 다만 재단이 1심에서 전부 승소하면서 법적 주도권은 재단 쪽으로 넘어갔고 이날 강제집행까지 완료되면서 현장 점유 상태도 정리됐다.
" 전시·체험 가능한 시민 공간으로 변신"
재단은 회복한 공간을 특정 사업자의 영업장이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DDP 아트홀 1층은 동대문 상권과 연결되는 대표 진입부이자 대중교통 이용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실상 메인 로비 공간이다.재단은 이 공간을 누구나 자유롭게 걷고 머무를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정비한 뒤 디자인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DDP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DDP는 특정 사업자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서울 시민과 전 세계 방문객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 문화 플랫폼”이라며 “회복된 공간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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