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직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생산직 재직자 및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화오션이 직원들에게 '성과배분 상여금'(2001~2014년) 또는 '경영평가 연계 성과 보상금'(2018~2020년)의 명칭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한화오션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1, 2심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제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이후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같은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면서도 회사별로 성과급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놨다.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선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으나 지난달 SK하이닉스 소송에선 이날 한화오션과 마찬가지로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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