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인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총 24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 이하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인단체가 공제급여 지급, 복지·후생 지원, 역량개발 등 다양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 고용 구조 등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과 복지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재해, 실업, 은퇴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법안에는 공제사업의 종류와 자금 조성 및 운용 방식, 복지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건설기술인 공제제도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종면 협회장은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100만 건설기술인의 오랜 숙원인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건설기술인을 위한 복지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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