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측과 충돌했다.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신문에 앞선 증인 선서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선서를 거부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이미 서류로 제출했다.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 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미 재판받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이 "비공개 요청 등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지만 김 전 청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청문회에 참석한 유족들이 "선서를 왜 안 하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이유 없이 선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조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판단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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