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분쟁 과정에서 변리사의 전문적 조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가 수행하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 절차도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는 12일 변리사 비밀 유지권 도입과 변리사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각각 발의된 두 건의 법안(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 박상웅 의원 대표 발의)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행 변리사법 2조에 규정된 변리사의 업무 중 감정 업무의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변리사법 개정안에는 변리사 비밀 유지권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변리사와 법률소비자 사이에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이뤄진 비밀 의사 교환 내용과 사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해 법적 절차 중에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법률소비자는 특허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분쟁 과정에서 더욱 안심하고 변리사에게 전문적인 자문과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술적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이 중요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분쟁 전 증거개시제도인 이른바 ‘K-디스커버리’ 환경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또한 현행 변리사법 2조에 규정된 변리사의 업무 중 감정 업무의 절차 규정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변리사는 특허·기술 분야 전문성과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관련 절차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리사가 지식재산 분야 전문 감정인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지식재산 금융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과는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변리사 비밀 유지권 도입과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의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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