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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요건 선제 대응"…서울식품, 10대 1 액면병합 결정

입력 2026-03-12 15:00   수정 2026-03-12 15:01


서울식품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주가 1000원 미만 종목 상장폐지 요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액면병합을 추진한다.

서울식품은 1주당 액면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병합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단순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감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안건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시에 따르면 주식 병합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다. 신주의 효력 발생일은 4월 29일이다.

병합이 완료되면 서울식품의 상장 주식 수는 기존 3억9239만9636주에서 3923만9963주로 줄어든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 상장 첫날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병합 후 실제 발행 주식 총수는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서울식품은 이번 액면병합을 통해 기업가치를 시장에 명확히 반영하고 투자자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실적 개선과 내부 경영관리 체계 강화, 적극적인 기업설명(IR) 활동을 통해 주주 친화 기업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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