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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3-12 15:09   수정 2026-03-12 16:17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달 반만이다.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이다. 정부가 전액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사장은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26일 발의된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의 한국 국회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가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지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의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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