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고 해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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