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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기획 부동산…'불법' 뿌리 뽑는다

입력 2026-03-12 17:09   수정 2026-03-13 00:02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불법행위를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으로 꼽으면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불법 행위 단속 강화와 예방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등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제시하며 제도 정비와 집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지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는 주택 이상 거래, 전세 사기,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등이 포함된다. 이런 행위가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형성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불법행위 근절이 시장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메시지다.

주택 이상 거래는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대출 용도 외 유용, 공인중개사법 위반,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비자 임대업 영위 등 위법한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말한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를 위반하거나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른바 ‘집값 띄우기’도 이상 거래다. 특정 단지의 아파트를 신고가로 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인근 시세가 오르면 슬그머니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높은 가격에 집을 사도록 유도할 수 있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사기와 기획부동산은 서민 및 청년층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 행위로 꼽힌다.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이용한 전세 사기는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기획부동산 역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비싼 값에 팔아 피해자를 양산한다.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가격 담합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오는 11월께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 부동산 거래 관리와 시장 점검은 여러 기관이 나눠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합 관리할 전담 기구가 마련된다. 감독원은 주요 사건의 경우 조율에 그치지 않고 고발 없이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해 수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자의 계좌나 대출 내역 같은 금융 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도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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