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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중·일 등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입력 2026-03-12 17:45   수정 2026-03-13 01: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16개국에 대해 과잉 생산을 주제로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 국가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은 자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상품을 생산해 왔다”며 “미국은 더 이상 다른 국가에 산업 기반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하자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위해 자본금 2조원 규모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안대규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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