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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행기서 여성 '강제 하차' 이유가…조회수 대박 터졌다

입력 2026-03-12 22:31   수정 2026-03-12 23:18

미국 아메리칸 항공의 여객기에서 헤드폰을 착용하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리던 승객이 강제 하차 조처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와 56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마이애미에서 탬파로 가는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튼 뒤 헤드폰 사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렸다"라고 적었다.

영상 속에서 여성은 헤드폰을 착용하라는 승무원의 요구에 "난 돈을 내고 티켓을 샀고, 50% 정도의 음량으로 30초밖에 안 틀었다. 그래서 나를 쫒아내려는건가"라고 큰 소리로 따졌다.

승무원이 진정하라는 의미의 손짓을 하고 다른 승객들도 여성을 말리려 했지만, 이 여성은 큰 소리로 맥락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보안요원이 출동했고, 여성은 "30초밖에 안 봤다. 내가 기분 나쁜 걸 티내면 안 되나" 등 알 수 없는 말을 이어가다가 결국 자신의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안요원이 여성을 데리고 여객기 출구로 걸어가자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기까지 했다.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그 여성은 다른 승객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다. 보안요원들이 쫒아낼 때까지 계속됐다"라고 전언했다.

특히 해당 영상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기내 헤드폰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SNS에서 이목을 끄는 모양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최근 운송 약관을 개정해 기내에서 오디오 콘텐츠를 이용할 때 반드시 헤드폰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을 거부하거나 하기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메리칸 항공의 경우 운송 약관을 통해 헤드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승객이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탓에 하기 조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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