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2일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 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기 위해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나선 것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처음이다.
이날 발표한 1차 최고가격은 3월 11일 평균 공급가에 비해 휘발유는 L당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저렴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가격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국제 가격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최고가를 고시하기로 했다.
정유사가 보는 손실은 검증을 거쳐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유사들이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수출 물량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같은 기간의 수출 물량을 초과해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김대훈/김리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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