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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법개정 취지 반영, 의결권 적극 행사"

입력 2026-03-13 01:02   수정 2026-03-13 01:04

국민연금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일부 상장사가 정관 변경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2일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2026년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세 차례에 걸쳐 단행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연금이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우선 이사 수 상한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정관 변경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일반주주의 주주제안권과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관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적정 규모의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감사 정원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안건 역시 일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방침을 세웠다. 이사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바꾸는 이른바 ‘유연화 안건’도 사실상 시차임기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하기로 했다.

전자주주총회를 정관으로 배제하는 안건에도 제동을 건다.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전자주총 개최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정관으로 막으면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 문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자기주식 관련 안건은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본다.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최대주주 단독 찬성만으로 주총 통과가 가능한지와 일반주주 의견을 반영할 별도 장치가 있는지 등을 따져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도 취득 당시 공시 목적과의 일관성 등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 주총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지분율 10% 이상 보유 기업’ 중심에서 ‘5% 이상 보유 기업’ 등으로 공개 대상을 넓혀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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