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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유가에 다급해진 트럼프…美 100년된 '존스법' 면제 검토

입력 2026-03-13 06:49   수정 2026-03-13 10:37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를 잡기 위해 미국 항구 간 물품 운송 시 미국산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존스법(Jones Act)'을 한 달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백악관은 필수적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자유롭게 미국 항구들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30일간 존스법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유와 휘발유, 경유, 액화천연가스, 비료 등이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1920년에 제정된 이 법은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선박들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미국인 선원들에 의해 운항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을 장려하고 미국 상선 전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하고 미국 선적이자 미국 시민 소유여야 한다는 것이 존스법 골자로,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아온 규제 장벽이기도 하다.

법 적용이 면제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국 선박 이외에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제품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된다.

백악관 대변인 명의로 검토 사실을 전한 만큼, 존스법 한시 면제가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100년이 넘은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게 된 배경에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꼽힌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존스법 면제 사례는 드물다고 전했다. WP도 존스법 면제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을 제어할 수단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했다.

미 정부가 존스법 면제를 마지막으로 시행한 건 4년 전이다. 미 정부는 2022년 10월 허리케인 피오나 이후 푸에르토리코에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존스법을 잠시 면제한 바 있다. 그만큼 이번 유가 상승이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정부가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크게 오른 상태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유가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여기에 11월에는 역사적으로 여당이 고전해온 중간선거(연방 상·하원 의원 등 선출)를 앞두고 있어 유가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존스법 적용이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혜택으로 전해지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구기관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레이티브의 알렉스 자케즈 정책국장은 "(존스법이) 소매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2센트도 안 된다"면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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