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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코너] 강력 대응 필요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입력 2026-03-16 09:00   수정 2026-03-19 13:23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7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선적 어선 한 척을 나포했다. 이 배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와 어획량을 축소 보고했다. 하지만 담보금 4000만원을 내고 곧바로 풀려나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타적경제수역은 해당 국가가 그 해역의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수역을 말한다. 다른 나라의 상선이나 군함이 통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법조업, 자원 채굴, 시설 설치 등과 같은 행위를 하면 해양경찰에 나포될 수 있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중국 선적 어선들이 불법으로 조업할 뿐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해경 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일까지 발생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와 해경 업무보고에서 불법조업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과 담보금을 상향하는 등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해경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한액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그에 맞춰 담보금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불법조업 사건도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

불법조업 문제는 단순히 수산 자원을 침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우리 해경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불법조업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입는 손실이 훨씬 크도록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해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임희재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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