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과 지출, 잔액 내역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과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정보 등 공개를 청구했다. 중앙지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청구를 거부했지만 하 대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수입·지출·잔액 정보를 공개한다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 방법이나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개 시 각급 검찰청의 수사 상황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