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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차 재건축 청신호… 대법 “상가 조합원 산정비율 유효”

입력 2026-03-17 14:29   수정 2026-03-17 14:33


최근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상가 산정 비율과 관련한 분쟁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건축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은 신반포2차 일부 조합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가 조합원에게 산정 비율 0.1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에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산정 비율(추산액 비율)은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 후 아파트를 받고 싶을 때 쓰인다. 새 아파트 가장 작은 주택형 분양가에 산정 비율을 곱한 값보다 상가 권리가액이 크면 입주권을 준다. 산정 비율이 0.1이고 최소 분양가가 10억원이라면 상가 가치가 1억원을 넘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산정 비율이 낮을수록 상가 조합원에게 유리하다.

신반포2차는 2020년 조합 설립 과정에서 상가 측 재건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산정 비율로 합의했다. 그해 창립총회에서도 조합원 71.5%의 동의로 이를 승인했다. 2022년 정기총회에선 조합원 54.7%의 동의로 정관에 반영했다.

하지만 아파트 조합원 일부가 반발해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2024년 12월 1심은 “조합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년 10월 항소심의 결론은 반대였다. 산정 비율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조합원 전원 동의도 필요 없다고 했다. 창립총회 때 71.5%의 동의로 합의를 승인했기에, 다시 3분의 2 이상(특별 다수결)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같은 2심을 유지했다.

신반포2차 재건축엔 청신호가 켜졌다. 기존 1572가구를 지하 4층~지상 49층, 12개 동, 2056가구 탈바꿈한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단지명은 ‘디에이치 르블랑’이다. 한강 변에 신세계백화점 등과 가까워 알짜 단지로 통한다. 서울시 통합 심의 통과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도 판결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은마’, 양천구 ‘목동6단지’ 등 많은 단지가 상가 조합원에게 산정 비율 0.1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전원 동의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지난 1심 판결 후 전국 정비사업장이 발칵 뒤집혔다”며 “대법 판결 덕에 불확실성이 걷혔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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