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대형 로펌 사이에서 전관 1순위 영입 대상으로 떠올랐다. 인지수사권 확보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새로운 ‘여의도 저승사자’ 등극을 앞두고 있어서다. 금융·자본시장 사건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로펌에서 금감원 출신의 평균 연봉은 3억~4억원 수준인데 법조계에선 이들의 몸값이 더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입 1순위는 단연 특사경 출신이다. 지난해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직후 ‘민생 금융범죄 대응’을 이유로 특사경 권한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정원 51명 중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은 각각 6~7명 남짓이다. 희소성이 큰 만큼 이들 전문 인력이 법조계에 본격 진출하면 고가의 몸값을 기록할 전망이다. 발 빠른 로펌들의 ‘입도선매’도 시작됐다. 화우가 지난해 금감원 특사경 출신인 나성윤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영입한 데 이어 김앤장도 특사경 출신 변호사 1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수사권을 가진 특사경의 몸값은 앞으로 더 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특사경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모든 조사 사건을 즉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시행한다. 기존 ‘금감원 조사→증선위 심의·의결→검찰 통보→사건 배정’으로 이어지던 복잡한 절차가 ‘금감원 조사→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수사 개시’로 단축된다.
최근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금감원 특사경 출신 변호사는 “몸값이 고점일 때 로펌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금감원 후배들의 커리어 상담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 주류 지형도 요동치고 있다. 과거 로펌행 1순위는 금융사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벌이던 검사국 출신이었다. 최근에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며 계좌를 추적하는 조사국과 특사경 출신으로 영입의 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했다. 전문 자격증이 없는 일반 공채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많지만 일부 직원이 특사경 지원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로펌과 기업이 이들을 장외에서 내부 인맥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율하는 사실상의 ‘브로커’ 역할로 활용하기 위해 영입에 나설 수 있어서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지금은 변호사들이 강제수사의 절차적 하자를 하나하나 파고드는 시대”라며 “체계적인 수사 훈련을 받지 않은 특사경이 수사권을 잘못 행사한 사건은 재판에서 무죄가 잇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원/허란 기자 tophee@hankyung.com

◇금감원 출신이 최다…중심엔 특사경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취업 심사를 통과해 로펌으로 이직한 공직자 82명 중 금감원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앤장(6명)을 비롯해 율촌(3명) 세종(2명) 태평양(2명) 화우(2명) 등 주요 로펌이 영입했다.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던 전관 수요가 금감원 출신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양상이다.로펌에서 금감원 출신의 평균 연봉은 3억~4억원 수준인데 법조계에선 이들의 몸값이 더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입 1순위는 단연 특사경 출신이다. 지난해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직후 ‘민생 금융범죄 대응’을 이유로 특사경 권한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정원 51명 중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은 각각 6~7명 남짓이다. 희소성이 큰 만큼 이들 전문 인력이 법조계에 본격 진출하면 고가의 몸값을 기록할 전망이다. 발 빠른 로펌들의 ‘입도선매’도 시작됐다. 화우가 지난해 금감원 특사경 출신인 나성윤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영입한 데 이어 김앤장도 특사경 출신 변호사 1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수사권을 가진 특사경의 몸값은 앞으로 더 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특사경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모든 조사 사건을 즉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시행한다. 기존 ‘금감원 조사→증선위 심의·의결→검찰 통보→사건 배정’으로 이어지던 복잡한 절차가 ‘금감원 조사→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수사 개시’로 단축된다.
최근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금감원 특사경 출신 변호사는 “몸값이 고점일 때 로펌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금감원 후배들의 커리어 상담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 주류 지형도 요동치고 있다. 과거 로펌행 1순위는 금융사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벌이던 검사국 출신이었다. 최근에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며 계좌를 추적하는 조사국과 특사경 출신으로 영입의 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했다. 전문 자격증이 없는 일반 공채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많지만 일부 직원이 특사경 지원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로펌과 기업이 이들을 장외에서 내부 인맥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율하는 사실상의 ‘브로커’ 역할로 활용하기 위해 영입에 나설 수 있어서다.
◇위법 증거 수집 우려도
특사경 권한이 확대되면서 우려도 나온다. 특사경이 검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체계적인 수사 훈련 없이 강제수사에 나서면 ‘위법 증거 수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2014년 0.56%이던 형사사건 1심 무죄율은 최근 4년 연속 0.9%대(2025년 0.91%)로 상승했다.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지금은 변호사들이 강제수사의 절차적 하자를 하나하나 파고드는 시대”라며 “체계적인 수사 훈련을 받지 않은 특사경이 수사권을 잘못 행사한 사건은 재판에서 무죄가 잇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원/허란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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