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63.22
(161.81
2.73%)
코스닥
1,143.48
(20.90
1.7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이상민, 항소심에서도 '내란 가담'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입력 2026-03-18 16:40   수정 2026-03-18 16:41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보 양보해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협조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사태 당시 이 전 장관과 허 전 청장의 통화 내용을 인공지능(AI)으로 재구성해 법정에서 재생했다. 변호인은 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임을 명확히,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하고 적법 행위라고 추정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향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군인들이 '실체적 요건에 맞는가? 국무회의를 거쳤나'를 따지고 있다면 당나라 군대가 된다"고 항변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측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순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다.

특검팀은 이에 "이 전 장관의 지시로 당시 허 청장이 이영팔 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 하달을 목적으로 전화했다"며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8년을 각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도 짚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