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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노사, 임직원 '취재·보도 윤리 지침' 합의

입력 2026-03-18 18:07   수정 2026-03-18 23:34


한국경제신문은 경영진 및 편집국, 논설위원실 등 신문 제작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개별 종목 주식 매매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취재·보도·제작 윤리 지침을 19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경제신문 노사는 18일 중림동 본사에서 취재·보도·제작 윤리 지침 시행 협약식을 열었다. 앞서 전날 노조는 대의원회 투표를 통해 37명 중 35명(동의율 94.6%)의 압도적 찬성으로 윤리 지침 제정을 통과시켰다.

노사가 합의한 지침에 따르면 편집국 기자, 담당 부장, 논설위원 등 신문 제작에 관여하는 임직원은 6개월 이상 장기보유 목적을 제외한 국내 개별 종목 주식 매매가 원천 금지된다. 또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서약서를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보유 중인 주식 현황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장기보유 목적이라도 업무상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주식은 매매가 금지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지침 시행 즉시 처분해야 한다. 이해충돌이 없는 장기보유 목적의 주식을 보유한 임직원은 매 반기 말에 보유 주식 현황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신문은 이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외부 인사로 이뤄진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경제신문 취재·보도 윤리 준수와 관련 제도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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