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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해

입력 2026-03-18 17:45   수정 2026-03-19 01:19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경기지사 후보로 꼽히는 추미애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에 추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지난 15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이 후보 이름과 사진을 넣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내용(사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의 성명과 사진 등을 명시한 표시물을 넣은 광고물 등을 게시할 수 없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연설회 때 당사 앞에서 후보 지지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관례로 해온 일”이라고 말했다.

이시은/최형창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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