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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디지털자산기본法 내달 초 발의…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34% 유력"

입력 2026-03-18 18:01   수정 2026-03-19 01:20

“은행 중심 ‘50%+1주’ 등 쟁점 사항은 추후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일단 출발부터 해야 합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다음달 초까진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협의안을 완성하겠다”며 “‘개문발차(開門發車)’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7월까지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지낸 이 의원은 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이 맡은 TF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등을 법제화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암호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규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막바지 논의 단계”라고 했다.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설정하되,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0%+1주를 가져야 한다는 금융위 의견에는 “기준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하고 추후 핀테크 기업에도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을 제정하는 주체는 정부여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보다 개정이 쉽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선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당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준으로 한 법안이 늘고 있는데, 유동주식 비율과 거래량 등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의 ‘3시장 개편’에서 활용된 지표다.

이시은/최형창 기자·사진=최혁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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