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81.20
(17.98
0.31%)
코스닥
1,161.52
(18.04
1.5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ATM 하루 600번 인출…수수료 부당이득 취해"

입력 2026-03-18 17:39   수정 2026-03-18 23:55

인터넷은행의 수수료 면제 정책을 악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고의로 반복 거래를 해 수수료를 가로챈 업주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기계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시스템 관리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벌금 4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자신들이 운영하던 안마시술소와 마사지업소에 ATM을 설치한 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하루 많게는 600회까지 1만원씩 인출하는 방식으로 8000~1만여 건의 거래를 했다.

박씨 등이 반복 거래에 나선 건 카카오뱅크의 ATM 수수료 면제 정책 때문이었다. 예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할 때 필요한 부가가치통신망(VAN·밴) 서비스의 정산 구조 허점을 노렸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고객 유치를 위해 체크카드 이용자의 ATM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밴사에 해당 수수료를 직접 지급했다. 현금 인출은 건당 1020원, 계좌이체는 85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박씨 등은 밴사와 별도 계약을 맺어 건당 약 400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의 쟁점은 사람을 직접 대면해 속이지 않은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기존에는 재산 처분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 처리돼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으면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로 인해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가 중단되지 않더라도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