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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후조리·교통비, 다자녀일수록 더 받는다

입력 2026-03-18 17:49   수정 2026-03-18 23:54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책을 개편했다. 지원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바우처 사용 조건은 강화했다. 위장 전입 등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내놓은 조치다.

▶본지 2025년 9월 16일자 A27면 참조

18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사업은 올해부터 다자녀 중심으로 대폭 확대됐다. 과거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이달 말부터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임산부 1인당 70만원을 일률 지급하던 교통비 사업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늘린다. 교통비는 대중교통,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된다.

신청 방식과 사용 요건도 대폭 손질했다. 산후조리 경비 신청 기한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리고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은 출산 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연장했다.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루만 전입해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보완책이다. 바우처 사용처 역시 서울로 제한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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