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무엇보다 ‘빚을 더 잘 갚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이 꼽힌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 신용점수가 오른 경우도 신청 사유가 될 수 있다. 대출을 처음 받을 당시보다 소득이 늘고 재무 상태가 안정됐다면 한 번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검해볼 만하다.
이 권리는 은행권만의 제도가 아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다.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서류도 스크래핑 기능을 통해 자동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회사는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 실제 인하 폭은 대출 당시 적용 금리와 이후 상환 능력 개선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면 최근 도입된 대행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말부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금리인하 신청 서비스가 시행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일수록 소득과 신용 상태가 빠르게 바뀔 수 있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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