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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6-03-18 11:18   수정 2026-03-18 11:48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여권 주도로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이 찬석했다. 반대표를 던진 5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었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 및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 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 등이다.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 및 담합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사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대상은 일반적으로 중수청과 소속 직원이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으로 제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행안부의 중수청 수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통과시킨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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