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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인도 좌초' 여객선 선장 등 집행유예

입력 2026-03-18 14:06   수정 2026-03-18 14:07



지난해 전남 목포~제주 항로를 운항하다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여객선 운항 책임자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일등 항해사 B씨(39)에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씨(39)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이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직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선장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9일 제주항을 출발해 목포로 오던 중 딴짓을 하다 무인도인 죽도에 선박을 충돌시키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선장이 직접 운항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지휘하지 않았고,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를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타실에서 운항을 담당한 B·C씨는 휴대폰을 보느라 앞을 살펴보거나 항법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부주의한 운항으로 여객선은 전속력으로 무인도에 충돌하듯 좌초했다.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67명 중 수십 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목포=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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