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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날 무조건 반차 쓰래요"…직장인들 신고 쏟아진 이유

입력 2026-03-18 15:35   수정 2026-03-18 15:49



"회사가 광화문 쪽인데 갑자기 금요일날 문을 닫아야 한다고 전 직원에게 금요일 오후 반차 사용을 공지했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반차를 쓰게 할 수 있나요?"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일대 회사 직원 일부가 연차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

18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오는 21일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인근 회사들이 연차를 강요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금요일 오후 반차를 강요하거나 토요일에 정식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식이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회사가 연차를 강요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요일에 일하는 노동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노동자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려우므로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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