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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에 시장개편 제안한 박용진, 이번엔 공모주 증거금 제도 저격

입력 2026-03-19 09:22   수정 2026-03-19 10:59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결제주기 단축을 제안한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증거금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모주 청약증거금의 경우에 투자자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증권사에 맡기는데 이자는커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증권사는 투자자의 돈을 굴려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약→배정→환불 과정에서 투자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증권사에만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대형 공모주였던 LG CNS의 경우 청약증거금으로 21조원이 모였다"며 "증권사만 이익을 얻고 투자자에게는 불합리한 시스템은 손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박용진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을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며“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만들어 검토했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하면 실제 대금 정산까지 2영업일이 소요된다. 주식을 매수할 때도 우선 증거금을 납부한 뒤 2거래일 안에 잔금을 채워 주식을 받는 미수거래가 성립한다.

박 위원장은 관련해서 토스와 카카오의 주식판매대금 미리받기 사업도 저격했다. 그는 "토스와 카카오에서는 결제주기 2영업일 사이에 주식 결제대금을 미리 땡겨 주고 이자를 챙겨 돈을 버는 서비스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내돈 두고 쌩돈 빌려서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제주기를 즉시 단축 변경하지 못하는 기술적 이유가 있는지, 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가 반대하는 것인지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토스증권 등의 주식판매금 미리 받기 서비스는 주식 판매대금을 담보로 한 일종의 대출이다. 투자자는 판매대금을 미리 받는 대신 연 7%대의 이자를 내야 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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