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19일 16:0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등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부동산신탁사에 선제적인 위험 관리와 자본 확충을 주문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19일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PF 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책준형) 사업장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저하됐다”며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업계의 신뢰가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책임준공 기한을 지난 사업장과 관련된 소송은 26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6개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나왔고, 신탁사가 모두 패소했다.
금감원은 유동성 비상 대책(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유상증자 등을 적기에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준공 기한이 지난 책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요구했다.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압박도 수위를 높였다. 오는 7월 신탁사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시행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월 시행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방침이다.
황 부원장은 “신탁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내 준법 경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CEO가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본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외형 확장 중심의 토지신탁 수주 관행도 지적했다. 토지신탁 수탁고는 2015년 38조원에서 2025년 106조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비율을 올해 120%, 내년 100%로 관리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 부원장은 “참여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신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금감원도 주거공간 공급과 관련하여 순자본비율(NCR)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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