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구제역 측은 수사 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 박탈과 별건 수사,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재판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구제역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같은 해 9월 2심도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12일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확정판결 직후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위임받았다고 공개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제역은 자필 편지를 통해 "재판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쯔양의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겨우 얻었던 기쁨도 잠시였다. 쯔양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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