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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으로 끝난 34년 간호…지적장애 딸 숨지게 한 父 징역 3년

입력 2026-03-19 16:09   수정 2026-03-19 16:16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뇌 병변·지적장애인인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에 있는 전처의 주거지에서 딸 B(당시 40세)씨를 병간호하던 중 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 아버지도 괴롭다. 엄마도 힘드니 제발 조용히 좀 해라”고 달래다가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력이 악화해 사실상 실명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을 시도,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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