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과 관련된 최초의 특별법인 경북 산불 특별법에 따라 경북 의성군에 1호 산림경영특구가 지정됐다. 경상북도는 19일,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을 ‘제1호 산림경영특구’ 로 지정·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산림경영특구는 초대형 산불 피해산림을 단순히 복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산불 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산불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다. 피해지역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해 산주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산불 피해 5개 시군 및 피해 주민들과 산림경영특구 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참여 산주 동의가 가장 먼저 완료된 의성군 점곡면을 제1호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했다. 해당 특구는 425ha 규모로 51필지의 산지가 편입됐다. 사업 시행은 의성군산림조합이 담당한다. 대상지 일대에는 약 15㎞의 임도가 조성돼 있어 산림사업 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소득 수종 조림사업 지원을 비해 산림경영 시설·장비 지원, 조성·육성 등 산림사업 지원, 임산물 가공·유통·판매 지원 등 산림경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산림경영특구가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전문기관의 대행 용역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만큼이나 피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산림경영특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피해지역 산주와 임업인의 참여를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성=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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