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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입력 2026-03-19 17:32   수정 2026-03-19 17:39

국내 주요 은행이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산별 합의가 현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은행권에도 ‘금요일 조기 퇴근’ 문화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7일부터 ‘1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작한다.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발맞춰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 피해가 없도록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별 교섭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각 은행은 올해 초부터 이를 반영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제도 도입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6일부터 이미 조기 퇴근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은 노사 합의를 마친 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이행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조만간 관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비자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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