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는 1년 새 공시가격이 두 배가량 뛰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서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18.67%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발표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8.98%)보다 두 배 이상 가파르다.주요 자치구별로도 차이가 컸다. 지난해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67%였지만 공시가는 평균 26.05% 올랐다. 송파구의 시세 상승률은 22.52%로 강남구보다 높았지만,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강남구보다 낮았다. 서초구(15.26%), 용산구(13.26%), 성동구(18.75%)의 시세 상승률도 공시가와 차이가 난다. 서초구(22.07%), 용산구(23.63%), 성동구(29.04%) 등은 올해 공시가 상승률이 20%를 넘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상승이 가파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273㎡는 올해 공시가가 207억10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지난해(107억3000만원)보다 93.0% 오른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올해 1월 초 이 단지 전용 200.75㎡의 평균 시세는 157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초(120억원)에 비해 31.25% 상승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고가 단지가 아닌 곳에서도 공시가가 지나치게 올랐다”며 불만을 내놓고 있다. 일부 단지는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 자양동 마이바움 빌라는 전용 41.9㎡ 공시가가 지난해 4억7000만원에서 올해 9억34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98%) 급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원 시세는 ‘기하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은 1585만 가구 ‘총액 변화를 연동’(총액 변동)하기 때문에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며 “총액 변동 방식은 비싼 집에 가중치가 있어서 상승률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다음달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및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내면 된다. 이의신청은 5월 1~29일 받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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