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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6-03-19 17:36   수정 2026-03-20 01:16

국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19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등 검찰개혁법 강행처리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며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며 경찰 수사에 관해 협의·지원할 수 있다. 검사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없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중수청과 경찰이 과잉 수사해도 공소청 검사가 견제할 수 없어 국민의 인권 보장 장치를 없앤 것”이라며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워버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과 중수청을 감독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24시간 후인 20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중수청 설치법도 상정해 21일 처리할 예정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며 검찰청은 같은 날 폐지된다.

이현일/이슬기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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