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이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무죄 판결 또는 동등한 형태로 형사 절차 종결시 3개월 내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는 2021년 10월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에 연루됐고, 20억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허위 주장이라는 게 확인된 만큼 당시 기사에 대해 추후보도를 해달라는 게 청와대 요구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후보도 요구는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보도의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지만, 명예 훼손이 이 대통령의 업무와 연관된 만큼 청와대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추후보도를 해주길 바란다”며 “문제가 된 보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닌 유튜버 등 뉴미디어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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