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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 대통령 '조폭 연루설' 보도 언론에 추후보도 요청

입력 2026-03-19 17:51   수정 2026-03-19 18:09

청와대가 2021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을 겨냥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청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이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무죄 판결 또는 동등한 형태로 형사 절차 종결시 3개월 내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는 2021년 10월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에 연루됐고, 20억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허위 주장이라는 게 확인된 만큼 당시 기사에 대해 추후보도를 해달라는 게 청와대 요구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후보도 요구는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보도의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지만, 명예 훼손이 이 대통령의 업무와 연관된 만큼 청와대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추후보도를 해주길 바란다”며 “문제가 된 보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닌 유튜버 등 뉴미디어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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