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1680억 원대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9일 본격화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론스타펀드 등 9개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 등을 인수해 2007년 매각하며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세무당국은 실질적 소득의 귀속처를 론스타로 보고 800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문제는 과세 처분 취소 후 세금 반환 범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정부는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낸 세금은 환급을 거부하며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228억원만 돌려줬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론스타의 실질적 납부 주체 지위를 인정해 1682억 원 환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납부 주체인 금융기관에 있다고 선을 그어 파기환송했다.
이날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대법원이 예외 사유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론스타 측 대리인은 최초 세금을 낸 원천징수의무자들이 론스타의 환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실질적 납부 주체는 론스타라는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측은 “판례상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며 조세 정의 위배를 내세워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파기 취지가 유지될 경우 정부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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