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63.22
(161.81
2.73%)
코스닥
1,143.48
(20.90
1.7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매우 어두워"…도로 위 취객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입력 2026-03-19 19:18   수정 2026-03-19 19:20


어두운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8시 50분께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지나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 중이었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