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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입력 2026-03-19 20:46   수정 2026-03-19 21:23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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