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분리해 각각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
앞서 장 의원은 심의 종료 직후 취재진에게 “사건에 대해 성실히 진술했다”며 “혐의가 없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질조사든 거짓말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하겠다”며 무혐의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고소인 측은 심의위에서 장 의원의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양측은 각각 30분가량 진술한 뒤 추가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이뤄졌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이뤄지는 절차인데 이번처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심의위 의견을 반영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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