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63.22
(161.81
2.73%)
코스닥
1,143.48
(20.90
1.7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성추행 혐의' 장경태 檢 송치

입력 2026-03-19 23:54   수정 2026-03-19 23:55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분리해 각각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

앞서 장 의원은 심의 종료 직후 취재진에게 “사건에 대해 성실히 진술했다”며 “혐의가 없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질조사든 거짓말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하겠다”며 무혐의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고소인 측은 심의위에서 장 의원의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양측은 각각 30분가량 진술한 뒤 추가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이뤄졌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이뤄지는 절차인데 이번처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심의위 의견을 반영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